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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 관련 긴급 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6월 2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즉시 선관위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 받고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비리실태전수조사단을 구성하여 금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관위에 쏟아지는 부패 의혹은 채용비리를 넘어 인사와 회계 업무 전반 그리고 선거 관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겠다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하여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다는 것을 말합니까? 진정으로 자신들의 부패 행위를 밝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선거 관리는 사무의 중립성이 보장될 뿐 삼권분립 원리에 터 잡아 규정된 사법부와 달리 기관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거부하면서, 나아가 권한쟁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도 감사원의 감사 시작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비협조는 공정과 정직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오로지 조직의 부패와 무능을 숨기고, 구성원의 불법적 이익을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의 조사 거부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의 총괄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법령에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선관위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 행위를 조사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선관위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조사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독립성이 침해되었다는 국민적 평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르면 다른 기관의 조사는 당연히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하며,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제고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를 면밀히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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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강원도경찰청, 전국무대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총책 등 123명 검거...10명 구속강원경찰청은 전국무대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총책 등 123명을 검거해 주요 조직원 10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경부터 인터넷대부중개플랫폼에 ‘연체자, 누구나 대출 가능’ 등 불법 광고 후 추적을 피해 서울~청주 등지의 모텔 및 오피스텔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급전이 필요했던 서민들을 상대로 비교적 추심이 손쉬운 소액과 20만원 대출에 7일 후 38만원 상환하는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000%이상 고리(법정이율 20%)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대출 시 미리 확보해 놓은 채무자의 가족, 직장동료들의 신상정보로 수배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는 아기 사진을 전송, 살해 위협하고 여러 조직원이 번갈아 가며 수십 통의 욕설 전화를 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습 협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 치료, 자살 결심, 이혼 등 가정 파탄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금관리, 대출상담, 수익금 인출 전달 등 각자의 역할을 철저히 구분해 행동강령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대포차량을 이용, 조직원들 간에도 서로 대면하지 않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사무실도 수시로 옮기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20억원 대 불법대부업 경험이 있는 총책은 재차 대부금 규모를 1000억원 대로 확장하며 더욱 치밀하게 조직을 구성했으며, 막대한 범죄수익금으로 서울에서 월세 1800만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에서 살면서 자수성가한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람보르기니 등 고가 스포츠카, 명품 구입 등에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과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구성 등 수법의 치밀함을 인식하고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8개월간 범죄계좌 310여개와 대포폰 330여개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조직원들을 특정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 후 조직원을 허위로 자수시킨 뒤 해외로 도피하려던 총책 등을 구속하고 현금 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수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30억원 상당을 추징 보전신청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상대로 고율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등으로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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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해양수산부, 수산물 안전관리 주요 소통계획 발표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 주요 소통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방침을 공포한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그리고 수산업계, 언론의 관심도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우리 해역과 국내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우리 수산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절대 부적합 수산물이 국민분들 식탁에 오를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우리 바다의 방사능 영향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습니다. 2011년 대규모 방사능물질 유출이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1년 이후 약 3만 건의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기준이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엄격하지만 단 1건도 부적합 수산물이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그리고 수산업계 등과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에 내일부터 진행할 수산물 안전 현장설명회를 포함한 주요 소통 계획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산물 안전관리 주요 소통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먼저, 해양수산부는 그간 관계부처 합동 T/F에 참여하고 수산물안전관리과 신설 등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지난 6월 5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 소비, 수산업계 지원, 국민 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이 활동하며 전문가 그룹, 수산업계,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은 철저한 안전관리, 적극적인 소통, 투명한 정보 공개, 정확한 정보의 유통을 관리해나가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소통 계획입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국민분들께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관, 차관이 직접 소통에 나서 왔으며, 이에 추가하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차관 주재의 간담회 등 소통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약 3주에 걸쳐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설명회가 개최됩니다. 부산, 경남, 서울, 인천,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직접 정부의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수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느라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분들을 위해서는 어촌계에 직접 방문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참여채널 구축입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해 우려가 있는 일반 국민 여러분을 위해 직접 참여하여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참여채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수산물 안전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30여 분을 선정하여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을 꾸렸고, 부산과 인천 등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은 수산물 안전 현장을 다니면서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전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직접 방사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검사도 지난 4월 24일 운영 이후에 266건의 신청이 있었고 오늘 현재 53건의 검사 완료와 결과 발표를 하는 등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검사 정보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계속하여 국민들께서 수산물 안전관리에 참여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우리의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계속하여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근거 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수산업계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국민들께 증명하고 가짜 뉴스, 근거 없는 주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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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귀포해경, 서귀포 앞바다 식인 상어 사체 발견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시 자구리공원 앞 해안가에서 상어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55분경 서귀포시 서귀동 자구리공원해안가 갯바위에 상어가 죽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오전 11시쯤 상어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상어 사체는 무태상어라는 어종으로 길이 약 126cm, 둘레 약 52cm이었으며, 제주대학교 전문 교수에 문의한 결과, 성어의 경우 최대 3m까지 성장하며 사람에게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어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어는 해양보호생물은 아니며, 오늘 서귀포시에 인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5월 낚시객이 선상낚시 중 살아있는 무태상어를 잡아 올린 사례가 있으며 최근 3년간 5건의 상어 발견(사체포함) 신고를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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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국토교통부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그간의 수사 의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라 무자본 갭 투자가 성행하였고 전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급증하였습니다.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에 따라 저희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를 결합하여 면밀히 조사·분석한 결과,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외에도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신고가격 거짓 신고 등과 관련된 316건은 국세청에, 거래신고법 위반, 자료 불응 등과 관련된 1,164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으로 수사 의뢰한 사항에 대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시가 238억 원, 인천 부평구가 2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거래와 관련된 피해 임차인은 총 558명이고, 이 중 2030 청년층의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42.7%, 임대인 27.2%, 건축주 16.6% 순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도 전세사기 의심사례에 대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이어가는 한편, 분석 대상을 상반기 9,000여 건에서 하반기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의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검·경으로부터 수사 개시 및 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 등을 통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유형을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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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 결과...한국 비상임이사국 당선서울 시간 지난 6일 밤 11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2024년, 2025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 당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2024년, 2025년 임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관해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시간 6월 6일 화요일 밤 11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2024년, 2025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 후보로 이날 회의장에 참석하여 투표한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함께 선출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년, 2025년 2년간 안보리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임기는 2024년 1월 1일에 개시됩니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통해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유엔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보리 내에서 평화 유지와 평화 구축, 여성, 평화, 안보뿐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 안보에 관한 논의도 주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를 위해 안보리 T/F를 발족시키고 본부, 공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나가는 등 우리의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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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통영해경, 길바닥에 쓰러진 응급환자 구조길을 걷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노상에서 쓰러진 70대 남성 환자가 통영해양 경찰관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조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경 거제시 장승포동 동백섬 지심도 터미널 공중화장실 뒤편 노상에서 쓰러진 70대 남성 환자가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은 통영해양경찰서 장승포파출소 임재헌 순경이 신속히 현장으로 달려가 쓰러진 환자를 구조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임순경은 환자의 의식 및 호흡, 맥박을 확인한 결과 혀가 기도를 막고 있는 위급 상황임을 인지하고 말려있던 혀를 빼내어 기도를 확보하고 의식을 잃지 않게 응급 구호조치를 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는 임순경의 응급처치 후 도착한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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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경기도 특사경,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 도살’... 파주시 현장 적발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늘(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에서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개 도살이 의심된다는 도민 민원인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현장은 도살 작업만 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조사됐으며, 현장에는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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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발표정부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확대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지금 이 이슈가 도시에 계시는 전 국민들께서 관심이 크신 이슈는 아닐 수 있는데요. 지방에 계시는 농어촌에서 고생하시는 농어민들에게는 굉장히 그동안 중요했던 이슈고 그런 차원에서 저와 정황근 장관님이 같이 발표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농촌 인력난의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농식품부와 법무부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농어촌 일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지상 어떤 계절에 한정해서 그동안의 체류 자격보다는 조금 유연한 제도로서 외국인들을 많이 농어촌에서 일하게, 농어촌에 한정해서 하겠다는 취지죠. 도입 당시에는 그런데 단기 취업 체류 자격으로 허용해오던 것을 작업 기간이 너무 짧다는 농어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2019년부터는 최대 5개월까지로 취업할 수 있는 계절근로 자격을 신설한 겁니다. 2015년에 충북 괴산군에서 19명으로 시작했고요. 도입 규모는 확대돼서 올해 농촌에 3만 4,000여 명, 어촌까지 포함하면 총 3만 9,000여 명의 외국인을 132개 지자체에 배정했습니다. 현재 이 계절근로제도가 없으면 정상적인 농어촌의 일손 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현행 5개월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굉장히 설득력 있고 강력한 의견을 주셨고요. 일선 지자체 모두가 이 기간의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서 적용 대상을 이미 체류 중인 지금 계시는 계절근로자들까지 포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민들이 겪고 계신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계절근로자의 총 계절근로 기간이 총 8개월로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면 8개월 정도를 농번기에 충분히 근무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역시 숙련된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게 3개월이나 5개월밖에 안 됐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떤 항상 항구적인 예측 가능성이 서로 생기게 되는 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단순한 3개월의 차이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8개월의 근로가 가능하게 되고 국내 적응부터 수확기까지 충분한 기간이 확보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렇게 8개월로 늘리게 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8개월 동안 근무했던 외국인들이 고국으로 룰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룰을 지키면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올 때 또 8개월을 근무할 수 있고, 이게 여러 차례 이 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기준을 맞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현재 다섯 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민정책은 우리나라의, 우리 국내의 문화와 기준을 지키는 외국인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계절근로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다만, 외국인의 근로 기간 연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에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된 불법 알선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식별지표를 마련해서 출입국 질서 확립과 인권의 보호를 같이 달성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8개월로 늘린다고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취지 아닙니다. 룰은 유연하게 허용하되 그렇지만 룰을 엄정하게 지킬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이 장기간 기여하면서 우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발표드린 기간의 연장 외에도 그동안 외국인의 참여 대상을 지자체 MOU를 통한 방식 외에도 결혼이민자, 이미 와 계신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확대해서 친지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 체류율도 낮추는 등 계절근로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이건 완성된 제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농식품부, 그리고 관계부처들, 그리고 지자체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일손 해결과 엄정한 체류 질서 둘 다 지킬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입니다. 우선, 농번기 인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인들의 숙원 사항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과 소급적용 조치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주신 법무부 한동훈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치로 계절근로자는 기존 3~5개월, 최장 5개월 체류 기간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동 조치를 기존 입국자들까지 소급적용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정식부터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인력 수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는 상반기 2만 4,418명에 더해서 하반기에 1만 196명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지난해 배정 인원보다 105% 증가했습니다만 실제 지난해 운영했던 들어온 인력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최대 규모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계절근로자 배정 시기도 두 달 이상 앞당겨서 1월부터 들여왔습니다. 지난해는 4월부터 입국이 되면서 당초 배정 인원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보완을 했습니다. 그 결과 5월 25일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3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만 3,310명이 이미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농식품부는 농번기 원활한 인력 지원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 인력 확보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서 도시인력 중개를 강화하는 한편, 도농인력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농촌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인건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 5,000원 정도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마늘·양파가 지금 수확기에 들어갔는데요. 이때는 아주 초단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력들이 사실 이 분야에는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서 국내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손 돕기라든가 인력 중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또 지방소멸위기 등 농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서 중장기적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숙련근로자를 양성하고, 이들이 합법적·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 장관님께서 설명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요. 또 농식품부는 오늘 발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개선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농업인력 수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어려운 농업·농촌에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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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동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그리고 잠정적으로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3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하여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를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속도와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공표명령 그리고 잠정적으로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이동통신 3사의 광고행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속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입니다. 둘째는 통신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하에서 도출되는 최대 지원 속도를 마치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입니다. 셋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각자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하여 광고한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의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였고, 이 사건 광고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첫째와 둘째의 광고행위는 2021년 3사의 실제 평균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여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가 실제 사용 환경과 상당히 다른 환경을 전제하여 도출된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여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셋째 광고행위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5G 서비스 속도와 비교하여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는 세 가지 점에서 특히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 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히 제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하여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서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