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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발표정부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확대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지금 이 이슈가 도시에 계시는 전 국민들께서 관심이 크신 이슈는 아닐 수 있는데요. 지방에 계시는 농어촌에서 고생하시는 농어민들에게는 굉장히 그동안 중요했던 이슈고 그런 차원에서 저와 정황근 장관님이 같이 발표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농촌 인력난의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농식품부와 법무부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농어촌 일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지상 어떤 계절에 한정해서 그동안의 체류 자격보다는 조금 유연한 제도로서 외국인들을 많이 농어촌에서 일하게, 농어촌에 한정해서 하겠다는 취지죠. 도입 당시에는 그런데 단기 취업 체류 자격으로 허용해오던 것을 작업 기간이 너무 짧다는 농어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2019년부터는 최대 5개월까지로 취업할 수 있는 계절근로 자격을 신설한 겁니다. 2015년에 충북 괴산군에서 19명으로 시작했고요. 도입 규모는 확대돼서 올해 농촌에 3만 4,000여 명, 어촌까지 포함하면 총 3만 9,000여 명의 외국인을 132개 지자체에 배정했습니다. 현재 이 계절근로제도가 없으면 정상적인 농어촌의 일손 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현행 5개월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굉장히 설득력 있고 강력한 의견을 주셨고요. 일선 지자체 모두가 이 기간의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서 적용 대상을 이미 체류 중인 지금 계시는 계절근로자들까지 포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민들이 겪고 계신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계절근로자의 총 계절근로 기간이 총 8개월로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면 8개월 정도를 농번기에 충분히 근무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역시 숙련된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게 3개월이나 5개월밖에 안 됐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떤 항상 항구적인 예측 가능성이 서로 생기게 되는 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단순한 3개월의 차이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8개월의 근로가 가능하게 되고 국내 적응부터 수확기까지 충분한 기간이 확보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렇게 8개월로 늘리게 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8개월 동안 근무했던 외국인들이 고국으로 룰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룰을 지키면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올 때 또 8개월을 근무할 수 있고, 이게 여러 차례 이 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기준을 맞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현재 다섯 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민정책은 우리나라의, 우리 국내의 문화와 기준을 지키는 외국인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계절근로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다만, 외국인의 근로 기간 연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에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된 불법 알선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식별지표를 마련해서 출입국 질서 확립과 인권의 보호를 같이 달성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8개월로 늘린다고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취지 아닙니다. 룰은 유연하게 허용하되 그렇지만 룰을 엄정하게 지킬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이 장기간 기여하면서 우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발표드린 기간의 연장 외에도 그동안 외국인의 참여 대상을 지자체 MOU를 통한 방식 외에도 결혼이민자, 이미 와 계신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확대해서 친지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 체류율도 낮추는 등 계절근로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이건 완성된 제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농식품부, 그리고 관계부처들, 그리고 지자체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일손 해결과 엄정한 체류 질서 둘 다 지킬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입니다. 우선, 농번기 인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인들의 숙원 사항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과 소급적용 조치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주신 법무부 한동훈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치로 계절근로자는 기존 3~5개월, 최장 5개월 체류 기간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동 조치를 기존 입국자들까지 소급적용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정식부터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인력 수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는 상반기 2만 4,418명에 더해서 하반기에 1만 196명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지난해 배정 인원보다 105% 증가했습니다만 실제 지난해 운영했던 들어온 인력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최대 규모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계절근로자 배정 시기도 두 달 이상 앞당겨서 1월부터 들여왔습니다. 지난해는 4월부터 입국이 되면서 당초 배정 인원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보완을 했습니다. 그 결과 5월 25일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3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만 3,310명이 이미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농식품부는 농번기 원활한 인력 지원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 인력 확보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서 도시인력 중개를 강화하는 한편, 도농인력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농촌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인건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 5,000원 정도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마늘·양파가 지금 수확기에 들어갔는데요. 이때는 아주 초단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력들이 사실 이 분야에는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서 국내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손 돕기라든가 인력 중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또 지방소멸위기 등 농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서 중장기적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숙련근로자를 양성하고, 이들이 합법적·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 장관님께서 설명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요. 또 농식품부는 오늘 발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개선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농업인력 수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어려운 농업·농촌에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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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동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그리고 잠정적으로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3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하여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를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속도와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공표명령 그리고 잠정적으로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이동통신 3사의 광고행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속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입니다. 둘째는 통신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하에서 도출되는 최대 지원 속도를 마치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입니다. 셋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각자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하여 광고한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의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였고, 이 사건 광고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첫째와 둘째의 광고행위는 2021년 3사의 실제 평균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여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가 실제 사용 환경과 상당히 다른 환경을 전제하여 도출된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여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셋째 광고행위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5G 서비스 속도와 비교하여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는 세 가지 점에서 특히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 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히 제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하여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서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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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 2023년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 운영 관련 사과지난 4월 23일 2023년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에 응시한 609명의 답안지가 착오로 파쇄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머리숙여 사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중 서울 지역 시험장, 서울시 은평구 소재에 있는 연서중학교입니다. 시험장에서 4월 23일에 응시한 609명의 답안지를 착오로 파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단이 자격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하게 되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를 대처함에 있어 공단은 자격검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연서중학교 필답형 시험 응시자 609명 전원에 대해 기존 합격자 발표일인 2023년 6월 9일에 예정대로 시험 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 응시자가 6월 1일, 2일, 3일, 4일 그리고 6월 24일, 6월 25일 총 6일 중 하루의 날짜를 선택하게 하고, 원거리 응시자는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에서, 인근 공단 지사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09명 중 1명도 빠짐없이 재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응시자 1명, 1명에 직접 연락드려 사과한 후 재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험 응시자 609명이 받은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하여 관련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공정성 제고를 위한 혁신 대책 등 다양한 자격 검정 혁신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겪으며 단순한 미세조정이나 형식적인 퍼포먼스 등으로는 근본적인 혁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격검정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하고, 아래로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탄탄히 신뢰를 쌓아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다시 한번 국민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검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앞장서 지켜야 할 공단에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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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악의적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었으나,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악의적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 추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세청은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 등기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261명과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557명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자 C는 법인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으로 종합소득세 고액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수십억 원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었으나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였습니다. 복권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하여 징수하고,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등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매업자 D는 상습체납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업하였으며, 한국부동산원의 지역주택조합 청약 당첨자를 확인한 결과 수년간 조합원 분담금을 불입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양권 취득자금 출처와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 추적조사에 착수하여 체납자가 보유한 분양권에 대해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미등록 사채업자 E는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가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유학자금을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등 재산을 가족에게 은닉한 혐의가 있습니다. 재산 추적조사에 착수하여 배우자가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인테리어사업자 F는 수입금액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 등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였습니다. 세금 부과 전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아파트를 급매 처분 후 재산을 은닉하고 사업장을 폐업하였으며, 자녀와 친인척 명의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과 주거지 수색을 위해 재산 추적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명백하여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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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귀포해경, 남방큰돌고래 위협하던 제트스키...조사중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접근한 제트스키 운항자 등 6명을 서귀포해경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경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과도하게 접근하고 규정속도 이상으로 선박을 운항하며 돌고래무리들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모슬포항으로 이동중인 제트스키 6대를 발견하고 이들을 단속했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을 하려고 할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어길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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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상습체불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금체불 현황입니다. 일한 대가를 제때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은 근로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상식이며, 공정과 노사법치의 출발점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러나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000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가 약 2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 이상 체불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임금체불의 문제점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엄중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체불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임금이 체불되면 학자금대출 상환이나 주거비 등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자칫 신용불량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명단공개·신용제재, 지연이자 등 여러 제재 수단이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형사처벌은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금액도 체불액보다 매우 낮습니다. 30% 미만인 경우가 약 78%에 달합니다.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금액이 많은 경우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을 제재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적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대신 변제해 주는 대지급금으로 체불을 해결하고 변제금은 상환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사회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관대한 인식에 따른 체불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 상습적 체불에 대한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습체불 근절대책에서는 첫째, 상습체불은 근절하고, 둘째, 자발적으로 체불을 청산하도록 유도하며, 셋째, 국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감독 및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공짜 야근의 주범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103개 사업장을 감독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청년층 다수고용업종, 장시간 근로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감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약 800개소가 되겠습니다. 피해 정도가 크거나 상습체불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후에도 체불이 지속될 경우 재감독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까지 집중청산기간을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은닉, 출석거부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대표적인 취약업종인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 여부를 필수적으로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습·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와 같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제재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신용제재 대상의 한계를 보완하여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최근 1년 이내 총 3개월분 임금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총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현재 400개소에서 전체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000억 원, 약 7,60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가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이나 보조가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임금체불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도 받게 됩니다. 다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 사업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어 체불을 청산토록 하고 융자제도 활용 등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제출하면 객관적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청산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주의 체불청산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매출 감소 요건 등 진입장벽을 없애 체불 사유와 관계없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사업 운영 기간 완화, 융자한도 1.5배, 상환기간은 최대 2배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일정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모든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취약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을 하지 않거나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대지급금에 대한 관리 강화와 개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고액·반복 수급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고 장기 미회수 변제금의 전문기관 위탁,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등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퇴직자 외에 앞으로는 재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노동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그간 두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 대국민 노동행정서비스인 노동포털을 정식 오픈합니다. 이제 청년 등 근로자는 노동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모바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상황의 조회 및 결과 확인, 각종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진정서 제출부터 처리 상황 실시간 확인,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 제공으로, 특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주도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을 노동포털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기업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교부가 의무화된 임금명세서는 근로자 본인의 임금 산정 내역 등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현재 기초적인 단계의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근로자별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가산수당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임금 관련 분쟁 예방과 나아가 잘못된 근로계약 관행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근로감독 시에도 임금명세서 교부 준수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점검하여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현행 법령이나 예산 등 인프라 내에서 임금체불 기획 감독, 집중청산기간 운영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신속히 추진하고, 오늘 당정 현안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없는 사회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지향점이며 노동시장 약자 보호라는 노동개혁의 초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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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통영해경, 남해안까지 퍼진 외국인 마약 유통조직 검거통영해양경찰서는 서부경남지역에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판매책 등 유통조직을 포함하여 총 15명을 검거해 그 중 7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최근 남해안 일대에서 외국인 선원 등 해양 종사자를 상대로 필로폰 보다 환각작용이 3배나 강한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외국인 유통책 A씨 등 일당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검문 현장에서 경찰관을 차로 치고 도주하는 등 대담함을 보였으나, 통영해경 형사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대구・포항 지역에서 일당을 검거하고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던 시가 65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304정, 케타민 11.95그램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거제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외국인 마약투약 선원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상위 유통책은 김해·부산지역 중간 판매책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중간 판매책은 거제 일대 하위 판매책에게 점조직적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공급해 노래주점, 마사지숍, 외국인 전용클럽 등에서 선원, 양식장 인부, 조선소 용접공 등에게 최종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영해경은 마약유통조직 등 15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 송치하했으며, 10월부터 마약전담팀을 운영해 현재까지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투약한 일당 총 31명을 검거해 17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한편, 통영해양경찰서 이정석 수사과장은 “통영·거제·고성은 조선소, 양식장, 어선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어 이번 사건과 유사한 유통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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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합동 현안사항 발표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사기가 우리 민생의 최대 긴급 현안이라고 보고 전세사기 근절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책으로는 보증금반환보증 시에 전세가율, 즉 기준이 되는 전세가격을 기존의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이미 예방책들이 강도 높게 수립돼 있고요. 다음, 경찰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가서 현재 1만 4,000건을 조사해서 168명을 이미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 금융 및 조세 그리고 주거복지 및 법률과 금융상담 지원책을 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미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장치와 특별단속 그리고 기존의 제도에 입각한 긴급지원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집값 상승기에 이미 체결됐고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또는 집주인, 즉 임대인의 여러 사건·사고로 인해서 전세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경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포기하고 이미 퇴거를 해서 생계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주거안정이 기존 제도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피해 계약들은 2020년, 2021년, 전셋값 폭등기에 이루어진 그런 전세계약들에 가장 피해 물량들이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통해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요. 크게 골자가 우선 지금 피해 주택을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매수는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집을 LH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미 있는 매입임대제도의 대상 물건으로 포함시켜서 주거안정의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매수를 하든 거주를 하든 아니면 이미 퇴거를 했든 생계 곤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를 동원해서 실제 생활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대출 수요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이런 골자로 잡았습니다. 첫째, 임차주택 낙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미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 한시적 중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법제화를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조세채권 안분도 법제화하겠습니다. 조세채권 안분은 현재 강서구의 빌라 피해의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서 사실 임차인이 대부분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68억 정도의 국세가 집단으로 담보에 걸려 있다 보니까 한 물건마다 모두 68억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조세채권에 대한 경매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안분한다는 것은 그 하나의 사업 임대인이 68억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 물건은 지금 110건이 넘거든요. 그러면 110분의 1로 이것을 나눠서 그것만의 채권을 국세채권만 가져가도록 하면 이 경매를 끝남으로써 그 세입자들은 선순위 채권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반 경매를 하든지 자기가 매수를 하든지 실제 보증금의 대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어떤 경우에는 반 환급 받고도 오히려 금액이 남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채권 안분은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고요.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담보물권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보증금 확보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락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DTI나 DSR이나 기존의 금융 규제를 모두 예외를 적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물건이 안 좋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사를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 눌러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LH가 피해 임차인의 경매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서 경매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다른 채권관계를 다 정리한 속에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장 20년까지도 연장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세 임대가격의 50% 내지 30%까지 가격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기간 거주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만회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생계 곤란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를 통해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신용대출도 현재 서민들에 대해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신용대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있는 제도 그리고 이번에 특별법으로 담을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개개인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피해 사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불안과 정보 부족들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형 상담소를 현재 2개에서 필요한 만큼 확대를 하고요. 상담센터도 현재 전국에 4군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자체들과 저희들이 협력해서 긴급히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 인력도 현재 태부족인데요. 200명 수준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 기존의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매 *** 국세 채권의 안분, 이 부분이 핵심적인 장치가 필요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으로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 현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경·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대상은 서민주택 그리고 보증금이 상당액 미반환될 수 있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되는 전세사기 사건. 그래서 1, 2, 3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상에 해당되는 거겠고요. 4, 5, 6은 결국 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 부분을 *** 위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은 됐습니다만 이를 전세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탄력성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시도에 신청을 하면 기본 사실조사를 해서 심의·의결을 위원회에서 해서 국토부에서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 예외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국토부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것도 병행해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오늘 지금 성안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 발의를 하겠습니다. 법 공포가 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고요. 이에 따른 시행령, 또 아무리 시간이 걸리는 시행령 내용도 1개월 내에 모두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그에 따른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기초 조사에 대한 준비, 이 부분들을 오늘 이후에 동시에 착수를 해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저희들이 실무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특별법, 즉 대상도 한정되고 시행 시기도 한시적으로 *** 그래서 이 한시적인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후 2년 내에 피해자 지원 결정을 받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이 법의 효력이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대상과 관련돼서 이미 경매가 끝나 버렸거나 경매도 안 거치고 피해를 받고 퇴거당하고 이사를 가서 포기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전까지 발생한 전세사기에 준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대상자를 지금 입법안에 담아 놨습니다. 그게 지금 이 내용인데요. 경·공매가 이미 완료돼서 혜택을 못 받는 것처럼 지금 걱정하시는 피해자분들께서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에 경·공매가 종료되고, 당시 경·공매가 종료되거나 퇴거하는 시점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요건을 당시에 갖추고 있던 대상자들은 한시법이 앞으로 2년 내에, 2년 동안 효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공매가 끝나 버렸기... 경매가 끝나 버렸기 때문에 경매우선매입권은 줄 수가 없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라든지, 금융·세제 또는 긴급복지 *** 이러한 가능한 지원대책들은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사 처벌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사도 의심사례 9,000건, 4만 건 이렇게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더 수사를 확대하도록 하겠고, 특정경제범죄법에 가중처벌과 이에 따른 몰수 또는 수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 개정에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많은 주거 약자들의 전세 피해에 대해서 언제 원인이 제공됐느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를 떠나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방책 그리고 범죄자의 처벌과 수익 환수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든 방안을 신속히 우리 피해자 개개인에게 다가가서 그 혜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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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관세청, 5월1일부터 휴대품신고서 작성 없이 귀국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휴대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폐지와 관련해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통관국장 이종욱입니다. 지금부터 며칠 뒤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휴대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폐지와 관련해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내수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부과되었던 휴대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세청은 공항만에 입국장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신고 없음 통로와 세관신고 있음 통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 및 승무원은 휴대품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미화 800달러,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환, 금융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신고 있음 통로를 통해서 입국하면서 모바일 또는 종이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째,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세관신고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오는 7월부터 여행자가 관세청 어플,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서 과세물품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고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서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에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신고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또 모바일을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고서 제도의 실효성과 보완대책,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의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연간 2019년 기준으로 4,300만 명의 여행자의 휴대품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됨으로써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되, 입국자에 대한 사전정보 분석을 강화해서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자는 엄정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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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시행림축산식품부는 오늘(26일)오전 브리핑을 통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송남금입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됩니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허가제로 전환이 되고요.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벌금만 부과되었지만 무허가 영업 같은 경우 징역 2년까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이라든지 영업정지 처분에도 영업을 하실 경우에는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조치도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영업자분들께서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요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벌금·과태료도 병과가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시는 영업자는 앞으로 매월 전월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물등록을 한 후에 판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 물림 사고 예방 그다음에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됩니다. 반려인 의무가 강화됩니다. 반려견이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동장치를 통해서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이라든지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이 그전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실 때 만약에 묶어 기르시는 경우에는 줄이 2m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거주지에서 떨어져서 기르시는 경우에는 동물의 위생·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물의 구조·보호와 관련된 조치가 개선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서 구조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3일 정도 격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5일 이상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학대하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법원에서 수강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지자체 보호센터가 조금 더 구조·보호·입양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기준이 구체화되어서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서 저희들이 사설 보호소에서 보호하는 동물들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고제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 2년 정도는 400마리 이상 시설만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 1년은 100마리 이상, 실질적으로는 2026년에 완전히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다만, 불가피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수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첫 번째는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이라든지, 병역 복무, 그다음에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 등으로 실제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등이 도입돼서 동물실험 관리체계가 강화됩니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기관은 전임수의사를 두셔야 되고, 1만 마리 미만이더라도 저희들이 고시를 마련해서 기준을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물실험기관들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요. 윤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실험할 때만 심의됐다면 앞으로는 변경심의 하는 때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신설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회가 실험 중지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