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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경기도 특사경, 불법 석유 422만 리터 유통시킨 주유업자 등 25명 검거

기사입력 2022.05.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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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주유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정량 미달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422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2만1147개 분량이며, 이는 시가 67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0억7000만원에 달합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A씨와 B씨는 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가짜 석유를 경기도 광주 등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주유업자 C씨와 D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2만4330리터를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를 압수해 전량 폐기했습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석유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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