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9.9℃
  • 맑음26.4℃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6.5℃
  • 구름조금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6.9℃
  • 구름조금울릉도22.5℃
  • 맑음수원25.7℃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5.1℃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6.9℃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9.5℃
  • 맑음포항26.5℃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28.8℃
  • 맑음전주28.4℃
  • 맑음울산26.3℃
  • 맑음창원29.7℃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7.2℃
  • 맑음목포25.0℃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7.0℃
  • 맑음홍성(예)27.1℃
  • 맑음25.7℃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6.2℃
  • 맑음진주28.5℃
  • 맑음강화23.7℃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7.2℃
  • 맑음홍천26.8℃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30.6℃
  • 맑음제천26.5℃
  • 맑음보은26.6℃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7.2℃
  • 맑음금산27.1℃
  • 맑음26.4℃
  • 맑음부안28.1℃
  • 맑음임실28.0℃
  • 맑음정읍28.5℃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8.0℃
  • 맑음영광군26.4℃
  • 맑음김해시29.9℃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9.6℃
  • 맑음양산시29.8℃
  • 맑음보성군27.0℃
  • 맑음강진군28.8℃
  • 맑음장흥27.7℃
  • 맑음해남28.3℃
  • 맑음고흥27.4℃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29.5℃
  • 맑음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7.2℃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8.6℃
  • 맑음청송군28.3℃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8.7℃
  • 맑음구미29.5℃
  • 맑음영천28.5℃
  • 맑음경주시29.9℃
  • 맑음거창28.3℃
  • 맑음합천29.4℃
  • 맑음밀양30.1℃
  • 맑음산청28.6℃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7.0℃
  • 맑음30.1℃
기상청 제공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수사요청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가화제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수사요청 발표

[크기변환]111.jpg
감사원 전경. (사진=한영신문 D/B)

 

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돼 그간 외부감시·통제의 사각에 있었던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 조직·인사운영 전반을 점검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수사요청을 지난 4월 30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조직전반에 걸쳐 채용·인사·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었다.

 

우선,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채용을 청탁(일부는 선거담당자를 동원하여 지자체장의 전출동의를 압박)하는 행위가 빈번하였으며, 채용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 선거철 경력경쟁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적할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

 

또한, 그간 국회 등에 허의 답변·자료제출로 대응하거나, 자체점검을 증거인멸(자료파기, 말 맞추기 등)의 기회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돼 신속한 수사 착수 필요성이 높아 2024년 4월 29일 중앙 및 8개 시도선관위 총 27명(전 선관위 사무총장, 지역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형법」(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증거인멸 등), 「청탁금지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채용 외의 조직·인사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운영 및 편법적 조직운영, 유명 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하여 내부검토 중이며,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히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