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8.8℃
  • 맑음28.6℃
  • 맑음철원26.9℃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8.1℃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1.4℃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7.9℃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7.9℃
  • 맑음충주28.4℃
  • 맑음서산26.7℃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8.9℃
  • 맑음추풍령28.0℃
  • 맑음안동29.0℃
  • 맑음상주29.8℃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31.3℃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8.1℃
  • 맑음광주29.3℃
  • 맑음부산24.7℃
  • 맑음통영27.1℃
  • 맑음목포25.8℃
  • 맑음여수26.2℃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6.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5℃
  • 맑음홍성(예)27.1℃
  • 맑음27.4℃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20.7℃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5.6℃
  • 맑음진주29.6℃
  • 맑음강화22.8℃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8.4℃
  • 맑음홍천28.3℃
  • 구름많음태백23.1℃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7.5℃
  • 맑음천안27.4℃
  • 맑음보령26.5℃
  • 맑음부여28.0℃
  • 맑음금산27.8℃
  • 맑음29.0℃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8.7℃
  • 맑음정읍27.3℃
  • 맑음남원29.6℃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9.0℃
  • 맑음북창원30.2℃
  • 맑음양산시29.9℃
  • 맑음보성군29.1℃
  • 맑음강진군29.4℃
  • 맑음장흥29.3℃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8.4℃
  • 맑음의령군31.1℃
  • 맑음함양군30.7℃
  • 맑음광양시29.7℃
  • 맑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7.6℃
  • 맑음영주28.2℃
  • 맑음문경29.5℃
  • 맑음청송군28.8℃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30.2℃
  • 맑음구미30.6℃
  • 맑음영천29.7℃
  • 맑음경주시29.5℃
  • 맑음거창30.0℃
  • 맑음합천31.4℃
  • 맑음밀양30.6℃
  • 맑음산청30.3℃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8.7℃
  • 맑음28.0℃
기상청 제공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수사요청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수사요청 발표

[크기변환]111.jpg
감사원 전경. (사진=한영신문 D/B)

 

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돼 그간 외부감시·통제의 사각에 있었던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 조직·인사운영 전반을 점검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수사요청을 지난 4월 30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조직전반에 걸쳐 채용·인사·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었다.

 

우선,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채용을 청탁(일부는 선거담당자를 동원하여 지자체장의 전출동의를 압박)하는 행위가 빈번하였으며, 채용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 선거철 경력경쟁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적할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

 

또한, 그간 국회 등에 허의 답변·자료제출로 대응하거나, 자체점검을 증거인멸(자료파기, 말 맞추기 등)의 기회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돼 신속한 수사 착수 필요성이 높아 2024년 4월 29일 중앙 및 8개 시도선관위 총 27명(전 선관위 사무총장, 지역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형법」(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증거인멸 등), 「청탁금지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채용 외의 조직·인사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운영 및 편법적 조직운영, 유명 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하여 내부검토 중이며,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히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